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해외 게임사 ‘먹튀’ 막는다명확한 기준은 필요 뷰어스
또한 해외 게임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제23조제1항에 관련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은 소비자 정서적 만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소규모 해외 게임사로 인한피해 사례가 많아 보다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첩을 고려해 상호 보완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은 유통 질서 확립, 사행성 조장 방지 등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리인 미지정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혁우 https://kampo-view.com/ko-kr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내에 제공되는 해외 게임이 상당히 많은 만큼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매출 규모, 접속자 수, 서비스 기간 등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 수준 역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이용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절차, 단체소송 등의 구제절차의 진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이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와의 연락 수단 확보, 법적 의무 이행,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해야 하며 정성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내에 제공되는 해외 게임이 상당히 많은 만큼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매출 규모, 접속자 수, 서비스 기간 등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 수준 역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은 “대리인지정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크지 않은 만큼, 대리인 지정 비용과 과태료를 비교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게임 산업법 개정안 31조의2)’를 두고 대리인의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적용 기준 보완해야…의무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
뒤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소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대안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게임장 행정처분 면제 두 개 단락으로 나뉜다. 먼저 게임법 대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오지영 변호사는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방향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 서비스 종료 후 환불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 식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새로운 지정 요건으로 추가됐다. 특히 국내외 게임사의 대응 차이를 언급하며 국내 게임사는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임하지만 해외 게임사는 구체적 실체가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정량적 기준보다는 게임 시장 내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감독 기관이 지정하는 방향이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법률 개정 및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변호사) 또한 “해외 게임사는 형식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서 법적인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투의 책임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5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규제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제도 효율성을 위한 의견을 전했다. 게임법 대안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강유정 의원 등 11인, 신성범 의원 등 12인,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앞서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3건을 심사한 뒤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어 그는 “다만 해외게임사들의 법적 의무 회피, ‘치고 빠지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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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에 따른 게임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실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용할 게임사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포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내년 10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하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게임사들로 인한 게임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먼저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실증 조사 결과 이용자 응대 업무 소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제를 송달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업무 내용 및 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첫 발의했던 강유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먹튀 논란’부터 시작해서 선정성 광고, 게임 광고와 실제 게임이 전혀 다른 경우, 백도어성 프로그램 설치 논란 등 여러 문제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재입법 예고했다.
◇ “대리인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리인 지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PC방 행정처분 면책 관련해 신설된 제28조 2항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의 경우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효성 논란을 반영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의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사업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대리인 지정기준의 강화 ▲정보 미표기 시 제재 수단 도입 ▲표시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대리인 업무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게임이용자 권익 강화 수단으로 제시했다.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오 변호사는 “국내 사업자를 두고 있는 대형 해외 게임사보다는 소규모 사업자에 의해 피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다”며 “일방적으로 대형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집중하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이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매출이 높은 해외 게임사는 이미 국내법인을 두고 있거나 타 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해외 중소게임사의 경우도 게임산업법 위반이나 매출액, 이용자 수 같은 정량적 기준을 보완하는 추가 지정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범위가 확대됐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게임물에 대한 실질적을 규제를 하기에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확률형 아이템 등 이용자 피해 구제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해외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제도가 있음을 언급하며 “게임산업법에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와의 연락 수단 확보, 법적 의무 이행,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해야 하며 정성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